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아 보겠다고요?(주택연금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똑형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A9KLYltsy4
얼마전, TV 프로에서 노인분들이 출연하셔서 주택연금의 장단점에 대하여 난상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을 찬성하는 노인분은 자식 눈치 안보고 여유롭게 생활해서 좋다고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내 집이 있어서 자녀 상속이 가능해서 자식들이 챙겨 주는데,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해 버리면 어쩌냐는 것입니다.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 같지만...현실적인 이야기 였습니다.
유고사상이 퇴색되고 있고 노인문제가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기에 노인들의 중요한 경제적 선택이
될 주택연금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들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보고 왜 그렇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실행시 정해진 고정된 연금액이 적어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노후자금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연금입니다.
이런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연금금액이 정해지므로 중간에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생각하시게 됩니다.
결론은, 당장 받으실 수 있는 연금액이 늘지는 않고 사망시까지 받으신 전체 금액보다 주택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당장 해지하시는 행위는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어야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만약,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급되는
연금액이 오히려 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택연금의 가입방법을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연령이 만 55세가 되면 가입하실 수 있고, 가입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액은 결정됩니다.
그럼, 이런 주택연금의 실행절차는 1)보증신청 2)보증심사 3)보증서발급 4)대출실행입니다.
1)보증신청은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보증심사는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3)보증서발급은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대출실행은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어찌보면, 대출절차와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체계와 같습니다.
즉 집을 사기 위해 해당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려 잔금을 치면 주택담보 대출이 되고,
이미 구입한 집을 담보로 은행에 일정한 돈을 연금형태로 받으면 주택연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2)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100%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3)집값보다 덜 받은 경우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해 줍니다.
4)집값보다 더 받은 경우에도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아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즉, 한국적인 정서(?)만 아니면 손해볼게 별로 없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원래는 시가 9억이 가입기준이였는데,
20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시가 9억에서 공시지가 9억 이하로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이로써 12만 가구 정도가 가입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 6천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물가가 오르면 연금 지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과 관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2)주택가격이 변동되면 연금 지급액은 변동 될까요?
주택 가격이 변경되어도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연금액을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때까지 지급합니다.
3)연금가입 후 주택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유지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평생 거주 가능하며,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가입자가 결정합니다.(단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채권 확보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4)연금가입 후 이사를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단 이사하는 주택(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5)장기간 집을 비우면 연금이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상 집을 비우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장기간 집을 비워도 연금이 유지됩니다.
- 질병치료, 심신요약 등으로 병원,요양시설 입원
- 자녀 등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격리, 수용, 수감될때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주택연금이 좋다! 무조건 가입을 해라는 아닙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기, 하락기 등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판단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이해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같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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